환자의 권리와 의무 > 공지사항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재활중점치료 브레인요양병원

공지사항

브레인요양병원은 여러분들과 다양한 소통으로 다가갑니다

환자의 권리와 의무

페이지 정보

작성자 브레인요양병원 작성일 20-04-22 09:01 조회 3,527회 댓글 0건

본문

1.환자의 권리


가. 진료받을 권리

환자는 자신의 건강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갖고, 성별ㆍ나이ㆍ종교ㆍ신분 및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건강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하며,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지 못한다.

나. 알권리 및 자기결정권

환자는 담당 의사ㆍ간호사 등으로부터 질병 상태, 치료 방법, 의학적 연구 대상 여부, 장기이식 여부, 부작용 등 예상 결과 및 진료 비용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자세히 물어볼 수 있으며, 이에 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다.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환자는 진료와 관련된 신체상ㆍ건강상의 비밀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하며,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환자의 동의를 받거나 범죄 수사 등 법률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비밀을 누설ㆍ발표하지 못한다.

라. 상담ㆍ조정을 신청할 권리

환자는 의료서비스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에 상담 및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2. 환자의 의무


가. 의료인에 대한 신뢰ㆍ존중 의무

환자는 자신의 건강 관련 정보를 의료인에게 정확히 알리고, 의료인의 치료계획을 신뢰하고 존중하여야 한다.

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않을 의무

환자는 진료 전에 본인의 신분을 밝혀야 하고, 다른 사람의 명의로 진료를 받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아니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빠른상담문의
042-365-0101
010-8344-1330
카카오톡 오픈채팅 운영 시간

평 일
9:00~18:00
토요일
08:30 ~ 13:00
점심시간
12:00~13:00
블로그
카카오톡 오픈채팅카카오톡 오픈채팅

의료법인비에스의료재단 브레인요양병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안대로 567번길 26 / 대표: 이선희 / 사업자번호:305-82-13162 / 전화:042-365-0101 / 대표팩스:042-365-0104

Copyright © www.brainbs.co.kr All rights reserved.